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목 이미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업종 및 대상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신청은 언제 할수 있는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가장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거나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달에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분들이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 홀수 : 12월 27일

- 짝수 : 12월 28일

 

이며 12월 29일부터는 홀수, 짝수 상관없이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지원금 신청하는곳

 

=>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를 12월 27일(월)부터 운영하니깐 참고하시고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1차지급

영업제한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는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곳에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일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2차 지급(1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2월초~)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신청 하는곳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분들 방역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는 사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료니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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